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요청: 초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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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에 Niels van Altena의 사진

2023년 1월 9일 칠레와 콜롬비아 외무장관은 자문의견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docket of Human Rights, IACtHR)로부터 국제인권법, 특히 미주인권협약에 따라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이 요청은 두 개의 병렬 프로세스를 거쳐 위원회에서 자문 의견을 요청합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재판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두 요청 모두 기후 위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은 IACtHR의 자문 의견 요청과 관련된 내용 및 프로세스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요청이 이전에 구축되는 방식을 중계합니다. 자문 의견(OC-23/17)IACtHR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미주인권제도에서 자문의견의 역할

IACtHR은 1969년 미국인권협약에 따라 설립된 지역인권재판소이다.협약). 62조 3항에 따라 IACtHR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관할합니다. 그것은 논쟁과 자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IACtHR의 자문 기능은 미주 체제(예: 1988년 산살바도르 의정서) 및 미국의 인권 보호에 관한 기타 조약.

협약 제64조 1항은 회원국이 인권 보호와 관련된 협약 또는 기타 조약의 해석을 위해 IACtHR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70조 법원의 절차 규칙(RoP)에 따르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모든 회원국 또는 미주 인권 위원회(위원회)는 무엇보다도 (i) 해석해야 할 조항과 (ii) 요청을 야기한 고려 사항.

IACtHR은 이 기능을 광범위하게 해석했습니다. 1982년에 발행된 권고적 의견(OC-1/82), IACtHR은 자문 역할이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상관없이 미국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국제 조약에 명시된 인권 보호를 다루는 모든 조항에 적용됩니다. 미주 체제의 비회원국이 당사자가 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이 확장된 해석은 2023년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 협약 및 관련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협약을 고려하는 IACtHR에 대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문 의견 요청은 구체적으로 IACtHR이 기후 비상 상황에서 생명, 재산, 건강 및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Escazú 협정에 따라 채택할 조치를 식별할 것을 요구합니다. IACtHR은 또한 자문 의견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및 파리 협정과 같은 다른 국제 협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문 의견 OC-23/17이 기후 변화와 인권에 대한 현재 토론에 미치는 영향과 2023년 자문 의견 요청

최근에 밝힌 바와 같이 자문의견 요청에 따라 IACtHR은 이전에 환경 보호와 인권 향유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017년 “환경과 인권”에 대한 자문 의견(OC-23/17) IACtHR은 처음으로 미주 인권 시스템의 맥락에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인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틀림없이 2017 자문 의견은 국경을 넘는 피해(기후 변화 관련 피해 포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식과 예방 원칙을 통해 권리 기반 기후 소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한 소송의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Tigre & Urzola, The 2017 Inter-American Court docket’s Advisory Opinion: Change the Paradigm for Worldwide Environmental Legislation within the Anthropocene, 2021.)

특히, IACtHR은 2017년 자문 의견에서 치외법권의 해석을 확대하여 해당 국가의 영토 경계 내에서의 행위와 해외 인권 침해 사이의 사실적 연관성에 기반한 연관성을 수용했습니다. IACtHR은 국가가 위반을 유발하는 손상 활동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행사하여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관할권이 수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OC-23/17, paras. 102-104). 이 관할권 연결은 이전에 인권 법원에서 인정한 어떤 연관성보다 더 넓은 것으로 간주되며 인권 침해의 맥락에서 자국 영토 내에서 실사를 수행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반영합니다.2020년 버크스).

칠레와 콜롬비아의 자문의견 권고 의견의 추론에 기반한 요청 OC-23/17 기후 위기에 대한 지역의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주 표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요청은 기후 변화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대응을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인권 의무의 이점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청은 자문 의견이 어떻게 OC-23/17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과 그것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칠레와 콜롬비아의 요청 내용

칠레와 콜롬비아는 IACtHR에 기후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는 인권의 근거와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완화, 적응, 손실 및 손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법적 문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BDR’)의 역할 및 국가 간 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 여성, 원주민, 미래세대, 환경운동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 요청에는 현 세대의 다양성, 차별화된 지리적 영향, 국제인권법에서 파생된 미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할 필요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요청은 기후 변화의 근본 원인과 결과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지침을 찾고 있으며 특히 다섯 가지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 신청자들은 CBDR 원칙에 입각하여 파리협정과 과학적 합의를 넘지 않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인권을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개인 및 집단적 국가 의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영형지구 온난화의 C. 구체적으로 요청은 규제, 모니터링, 환경 영향 평가, 비상 계획 및 기후 비상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활동의 완화를 의미합니다.
  • 요청은 기후 비상 사태에 비추어 생명권 및 기타 관련 권리(예: 생명권, 재산, 건강 및 참여권)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의 실질적 및 절차적 의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 신청인들은 IACtHR에 아동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차별화된 의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기후 관련 사건에서 아동의 정의 접근권을 정의하도록 법원에 요청합니다.
  • 칠레와 콜롬비아는 IACtHR에 기후 비상 사태로 영향을 받은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사법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 의무의 성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신청자들은 미국 협약과 Escazú 협정을 참조하여 환경 옹호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자들은 환경 옹호자, 특히 원주민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 콜롬비아와 칠레는 IACtHR에 이 지역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특히 지역 국가들 간의 공유되고 차별화된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IACtHR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형평성 및 기후 정의 원칙을 고려하여 배상 조치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지원자들은 해당 지역의 기후 이주에 대응해야 할 의무 범위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다음 단계

IACtHR은 이미 30개 자문의견. 그것은 이제까지 거부 다섯 가지 요청.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IACtHR은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법원의 권한과 관련된 협약의 한계에 근거한 추론을 정당화해야 하며, 왜 그것이 인권과 관련이 없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권고적 의견이 제출된 후, 재판소 장관은 관련 미주기구(OAS)의 모든 주 구성원, 상임이사회, 위원회, 사무총장 및 기타 기관에 통지하고 사본을 전송해야 합니다. 자문 의견의 주제에. 그런 다음 법원 의장단은 당사국 또는 기타 이해 당사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을 설정합니다(보통 자문 의견 요청이 제출된 후 6개월). 이 요청은 국내법과 협약 또는 기타 관련 국제 조약의 양립성에 관한 의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장단은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해 당사자를 초대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 제44조는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아미쿠스 짧은. 그런 다음 의장단은 일반적으로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후에 열리는 공청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심리 후 약 1년 후에 권고적 의견을 발표합니다. 자문 의견이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IACtHR은 이전에 협약을 비준한 국가 사법부는 IACtHR의 해석을 고려해야 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IACtHR의 의견이 글로벌 기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Almonacid-Arellano et. 알. v. 칠레¶124; OC-24/17¶26).


Maria Antonia Tigre 박사는 컬럼비아 로스쿨의 ​​Sabin Heart for Local weather Change Law의 글로벌 기후 소송 펠로우입니다.





후안 세바스티안 카스텔라노스

후안 세바스티안 카스텔라노스 구현 및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Escazú 위원회 및 파리 협약 위원회의 Sabin Heart 보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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